평화은행은 인터넷 벤처기업인 마이에스크로와 제휴를 맺고 기업간.개인간 전자상거래를 연결해 주는 전자상거래 보호센터를 21일 개설한다고 발표했다.

전자상거래를 원하는 고객이 회원가입 후 가상계좌에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판매자에게 입금내역이 통보되고 물품 배송이 이뤄진다.

구매자에게 물품이 전달여부가 확인되는 대로 물품대금이 판매자에게 입금된다.

평화은행은 거래가 취소됐을 때는 내용 확인절차를 거쳐 구매자에게 대금을 환급해 주는 등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은행측이 책임진다고 밝혔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