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회일각에서 워크아웃 폐지론이 나오고 있다.

워크아웃제도란 단순히 경영부실로 인해 회생 불가능한 기업의 부도 및 퇴출유예를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IMF사태이후 단기적 자금난 또는 막대한 환차손으로 인해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생가능한 기업"을 살려 경제적 손실과 충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도입했다.

이런 취지로 도입된 워크아웃은 일시적 경영위기에 봉착한 기업의 회생을 도모하여 경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채권금융기관의 회수율을 높여 금융기관의 정상화에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구 노력을 토대로 한 책임경영,전문화 등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 강화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진 제도다.

또 단기적으로 고용조정에 따른 고용감축의 폭을 최소화시켜주며,장기적으로는 기업 회생 및 안정 성장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고용을 증대시켜 주는 효과도 있다.

이와 같은 워크아웃제도의 수혜로 이미 졸업했거나 졸업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순기능"은 뒤로 한 채,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근거로 "실패론" 또는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들은 워크아웃기업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며 마치 제도 자체가 문제인 것 처럼 지적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워크아웃은 "일시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또는 중.장기적으로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기업을 회생시키려는 목적"으로 <>채권단 및 이해 관계자들의 손실부담 원칙 <>모든 채권금융기관의 공평대우 원칙 <>비용 최소화를 위한 신속성의 원칙아래 채권금융기관과 당해 기업의 자율협의 및 조정으로 추진된다.

그러므로 기업 자구노력과 채권금융기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을 퇴출시키거나 부도를 유예시켜 주는 절차는 아닌 것이다.

따라서 애당초 "경영부실 기업"과 외환위기에 따라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봉착한 "환란부실 기업"은 엄격히 구분해서 워크아웃 대상 기업으로는 후자에 초점을 맞춰야 했다.

워크아웃이란 경제.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이해 당사자간에도 윈-윈의 "상생전략"이다.

그런데 경영부실 기업과 환란부실 기업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오로지 "경제에 미치는 충격정도"를 기준으로 삼아 워크아웃 대상 기업을 잘못 선정한 것이 문제이지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원래 "워크아웃(work out)"이란 기업과 금융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진행하는 일련의 구조조정작업을 지칭한다.

즉 "금융기관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으로서 미국 월가에서 통용되는 전문용어다.

워크아웃에 사용되는 수단에는 보통 "부채통합""지급유예""이자"또는 "부채삭감"등이 있다.

워크아웃팀은 해당기업에 대한 재무구조 자금흐름 사업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한 뒤 기업 회생을 도모하는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워크아웃의 이같은 순기능적 측면을 무시하고 애초부터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의 선정,기업가치에 대한 과대평가 등 출발상의 문제점을 간과한 채,워크아웃 제도 및 워크아웃 기업 전체에 대해 "자구노력 소홀 및 도덕적 해이"라는 굴레로 매도하는 것은 워크아웃 본래의 목적 및 시행취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완벽한 제도란 없다.

중요한 것은 제도 시행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고 또 대상 기업의 엄정한 선정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꾸준히 개선해 나가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도입한 제도"라고 하더라도 목적이 달성된 이후 폐지하는 것이지,문제가 있다고 해서 즉각 "폐지"를 논할 정도라면 애당초 도입이 잘못된 것이다.

특히 워크아웃은 "경제위기의 극복"이라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도입한 제도다.

그렇다면 성급하게 존폐를 논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 운영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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