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파업을 끝내기 위한 정부와 금융산업노조의 협상이 11일 저녁 극적으로 타결됐다.

금융노조는 곧바로 파업투쟁을 철회, 12일부터 정상업무에 들어간다.

이용근 금융감독위원장과 이용득 금융노조위원장은 11일 오후 은행연합회관에서 막바지 협상을 벌여 관치금융철폐 등 핵심쟁점에 대해 합의했다.

김호진 노사정위원장은 오후 7시30분 "금융산업 발전에 관해 노조와 정부가 실질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12일 오전 10시 노사정위원회 회의를 거쳐 공식 발표된다.

노.정(勞政)은 2단계 금융구조조정이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시장자율로 추진한다는 대원칙에 합의했다.

이를위해 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하고 금융인프라를 개혁하는 등 각종 제도적 지원장치를 마련한다는데 의견일치를 봤다.

정부는 또 정부주도의 강제적 합병이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다만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한빛은행과 서울은행에는 공적자금을 추가투입키로 했다.

관치금융 해소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지는 않되 남아 있는 과도한 법령상 규제를 개혁차원에서 일소키로 했다.

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는 투명한 행정적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과거부실 처리문제는 정부가 지급보장 책임을 지고 있는 은행의 러시아경협차관 미회수금이나 수출보험공사 대지급금, 예금보험공사에 묶여 있는 4조원의 은행대출금 등을 조속한 시일내에 해소키로 했다.

예금보호한도 축소는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다.

금융노조는 이에 앞서 전날 밤부터 시작된 실무협상이 진통을 거듭하자 일단 파업을 선언했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