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파업을 막기위한 정부와 금융산업노동조합간 협상이 11일 오후 사실상 타결됐다.

금융노조는 이날 오전 8시부터 돌입했던 파업투쟁을 철회하고 업무에 정상적으로 복귀키로 결정했다.

이용근 금융감독위원장과 이용득 금융노조위원장은 이날 오후 명동성당에서 단독 담판을 열고 금융파업 중단과 금융구조조정 관련 사안에 관해 타협을 이뤘다.

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 노정간 합의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노정은 주요 쟁점이던 금융지주회사법은 일정대로 추진하되 지주회사를 은행간 강제합병의 수단으로 삼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은 자체 자구노력을 정부에 제출,독자생존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주회사에 묶지 않기로 했다.

관치금융청산특별법은 제정하지 않는 대신 정부가 시장안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행정지시를 내릴 경우에는 문서화 등을 통해 투명하게 집행키로 했다.

부실처리는 러시아경협자금 10억달러와 예금보험공사가 은행에 대지급할 종금사연계 콜자금 4조여원,수출보험공사가 보증선 대우채권 4천4백억원을 정부가 조속히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노조는 내년부터 2천만원으로 축소되는 예금보장한도를 다소 높여 명문화하자고 주장했으나 정부는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이에앞서 금융노조는 정부와의 3차협상까지 결렬되자 이날 오전부터 총파업 투쟁에 돌입했었다.

그러나 파업불참은행이 늘어난데다 전날 연세대에 모였던 조합원 3만여명도 오전이 지나면서 속속 은행으로 복귀해 우려했던 금융혼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모든 은행점포가 정상적으로 문을 열었고 파업에 불참한 은행과 기관은 모두 16개였다고 발표했다.

또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은 전체 조합원의 18.6%인 1만6천여명으로 집계했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