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초유의 금융기관 총파업 논란으로 온 나라가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일부 우량은행을 비롯한 상당수의 은행들이 파업불참을 선언해 금융시스템이 마비되는 극단적인 상황은 면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반적인 경제활동에 엄청난 충격을 몰고올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점에서 불행한 사태가 아닐수 없다.

우리는 금융노조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파업을 무조건 철회하고 대화를 통해 당면 문제들을 풀어나가려는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융산업은 국가경제의 중추신경이다.

따라서 설령 노조의 주장이 옳다고 하더라도 국가경제를 마비시키는 파업행위는 어떤 이유나 명분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으며 용납될 수 없는 일임은 분명하다.

하물며 정부가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한 이번 금융노조의 파업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해 줄것으로 기대한다면 잘못 판단한 것이다.

노조가 요구조건으로 내세운 관치금융 청산과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유보,그리고 금융구조조정의 연기 등은 정책의 합리성 여부를 떠나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수없는 사안이다.

따라서 절차나 수단의 합법성을 따져볼 필요도 없이 파업목적 자체가 불법이라는게 정부의 견해다.

일부에서 금융노조의 파업을 집단적 이기주의의 발로로 보는 것도 그 때문이 아닌가 싶다.

누차 강조한바 있지만 금융개혁은 거스를 수없는 대세일 뿐만아니라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우리경제가 살아남기 위한 생존투쟁의 일환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노조는 최소한 이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수용하면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대두될수밖에 없는 인원감축 등 여러가지 충격을 최소화할수 있도록 정부를 포함한 사용자측과 진지한 논의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정부도 그동안의 금융구조조정 등 정책의 시행착오에 대한 반성과 시정노력을 게을리 하지말아야 할 것이다.

이용근 금감위원장이 10일 금융파업과 관련한 호소문에서 약속한대로 노조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화에 나선다면 정부도 노조의 정당한 주장이나 요구에 대해서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소중히 경청하는 성실한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다만 정부가 이번 사태를 대응하는데 있어서 우선 파업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여러가지 대책을 폭넓게 강구하는 동시에 불법파업 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질서 수호차원에서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엄격하게 다스리는 선례를 남겨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