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파업을 막기 위한 정부와 금융노조의 2차 협상이 또 결렬됐다.

정부와 금융노조는 9일 오후 2시 은행회관에서 2차 협상을 벌였지만 관치금융 청산과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유보 등에서 팽팽히 맞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측은 10일 오후 4시 30분 3차 협상을 벌일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파업이 강행될 경우 각 은행에 기업금융애로지원센터를 설치해 기업의 대출금 회사채 CP(기업어음)의 만기연장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하는등 비상대책을마련했다.

금감원은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금감원에 지원센터((02)3786-8651~7)를 운영한다.

또 노조파업으로 정상영업이 어려운 점포는 인근 대형점포로 옮겨 업무를 취급하고 타행환 등 수수료를 면제해주도록 했다.

또 만기연장이나 상환이 곤란한 대출금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연체료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예금 인출사태로 파업은행의 현금 부족이 발생할 경우 우선 인근 점포나 은행간 콜거래로 해소하고 부족규모가 커지면 한국은행이 RP(환매조건부국공채)로 긴급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파업으로 수출입.국제금융거래에도 지장이 없도록 <>필수인력 확보 <>파업불참은행 대행 주선 <>국제결제시스템(SWIFT) 암호관리 등의 비상계획도 수립했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엔 재경부 금감원 한국은행 등으로 "외환위기대책반"을 가동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은행 전산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22개 은행에 44명의 검사원을 파견하는 한편 노조가 불법점검를 시도할 경우 즉각 경찰력 투입을 요청하기로 했다.

오형규.김준현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