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소프트의 인터넷상 무료교환과 관련하여 개발원천인 냅스터사를 제소했던 미국 음반협회( RIAA )가 지난 6월12일 냅스터의 음악 디렉토리에 대해 예비금지명령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냅스터측의 변호사로 최근 선임된 D.Boies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반독점관련 소송에서 법무부측 변호사로 활약)는 7월3일 법원에 제출한 변론서에서 "기술혁신 저지"라면서 적극 비난하고 나섰다.

잘 알려진대로 음반협회는 음악팬들이 MP3 파일(CD상의 음악을 조그마한 컴퓨터 파일들로 압축하는 포맷)을 교환할 수 있게 한 냅스터사의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면서 작년 12월 소송을 걸었다.

이 소송은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사건 만큼이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이유가 디지털시대 음반산업의 향방 때문만은 아니다.

이 사건은 이미 "인터넷상의 저작권과 관련한 최초의 큰 싸움"이라는 의미를 갖게 됐다.

냅스터는 음반협회가 음악교환( song-swap )기술을 질식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3백90억달러에 이르는 전세계 음악시장에서의 우위 고착화를 기도한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음반협회가 진실로 우려하는 것은 냅스터사로 인한 판매감소가 아니라 자신들의 통제력 위축이라는 것이다.

음반협회와 냅스터간 논쟁의 핵심은 "냅스터의 소프트웨어가 CD 판매에 어떤 결과를 미쳤느냐"이다.

음반협회는 판매가 감소했다는 자료를 내놓고 있는 반면 냅스터측은 오히려 CD 판매에 도움이 됐다는 자료를 내놓았다.

냅스터측의 "기술혁신 저지음모 주장"에 대해 음반협회는 이를 일축하면서 냅스터는 단 한번도 라이센싱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냅스터는 자신들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 ISP )에 불과할 뿐 사용자들의 행동에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비상업적 목적의 1대1( one-to-one )파일공유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들 역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음반협회는 사용자들의 1대1 음악공유가 적법하든 아니든간에 상업적 조직이 사용자들을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는 비즈니스를 만들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주장한다.

이는 사용자의 공정한 사용권( fair-use privilige )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양측의 법정밖 신경전이 치열한 만큼 오는 26일로 예정된 법원에서의 구두변론이 주목되고 있다.

인터넷상의 저작권 문제를 전면적인 핫이슈로 등장시킨 이 사건에서 음반협회쪽에 유리한 판결이 나온다 해도 이 자체가 그들의 궁극적 승리를 담보해 주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매번 법으로 대응하기에는 기술들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이다.

기존 음반업계에 충격을 가한 냅스터와 MP3는 이러한 변화의 좋은 전주곡일 뿐이다.

이미 변종들이 광범위하게 속출하고 있고 서비스 주체가 없어 제소대상이 마땅치 않은 경우도 많다.

영역도 음악뿐 아니라 영상 문자 소프트웨어 등 모든 디지털정보의 교환으로 확대되고 있다.

"프리넷"은 그 하나의 예일 뿐이다.

사용자들을 중간에서 연결해 줄 서버가 필요없는 PtoP(peer to peer )의 등장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번 음악계의 논쟁을 보면서 "저게 결코 남의 일이 아니구나"라고 느끼는 업체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미 " e-book "등 새로운 디지털콘텐츠가 차례로 이륙기를 맞이하면서 자신들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저작권의 틀이 작성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다.

어떠한 교환기술이 발달하든 간에 저작권자의 창의 의욕은 매우 중요하다.

콘텐츠의 공급원천이 마른다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보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새로운 저작권이 마련된다고 해도 이 역시 환경이 변하면 개정의 운명을 지닐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기존의 콘텐츠 출판업계 입장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관리방식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보다 중요한 과제가 된다.

책 영화 비디오 음반 등 콘텐츠 출판업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디지털기술은 재생( reproduction )비용과 유통( distribution )비용 양쪽 모두의 동시파괴를 가져왔다.

이러한 파괴는 그 양과 질 측면에서 더욱 가속화될 게 분명하다.

이러한 환경에서 저작권의 "보호를 위한 보호"는 결코 자신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된 환경을 인정하고,지식재산권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사업전략을 과감히 수용하는 것이다.

지식재산권의 활용조건을 완화할 경우 소비자들에 대한 제품가치를 제고시켜 주며,보다 높은 가격책정을 가능케 한다.

동시에 다양한 형태의 제품,다양한 형태의 판매방식이 허용돼 경쟁이 확대되고,정작 자신들의 판매량은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는 설사 지식재산권의 일부분을 손상당한다 해도 이것을 감가상각이나 재고비용 등과 마찬가지의 비용으로 간주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냅스터를 둘러싼 이번 소송사건이 결과적으로 남길 교훈은 결코 이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안현실 전문위원 a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