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생명 최경국 대표가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관계사에 1천2백여억원을 부당지원하고 회사에 83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쳐 한달간 업무집행 정지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7일 대신생명 정기검사 결과 재무구조가 불량한 (주)송촌 등 4개 관계사에 9백60억원을 낮은 금리로 부당대출해 36억원의 손해를 끼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 대표 등 임원 5명과 직원 2명을 문책하고 회사에도 문책기관경고를 내리는 한편 부당 대출금을 전액 회수토록 조치했다.

대신생명은 계열사인 삼계농원에도 신용대출한도(1억원)를 무시하고 1백94억원을 싼 금리로 지원했다.

이 자금은 대신정보통신 증자와 주식투자에 유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신생명은 또 삼성중공업 등 13개 거래처에서 4백51억원의 보험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기업어음(CP)를 비싸게 샀다가 싸게 되팔아 46억원의 손해를 봤다.

금감원은 이밖에 대신생명이 개인사업자에게 운영자금 63억원을 대출해줘 대신그룹에 인수된 광주방송 주식을 사도록 한 사실도 적발했다.

금감원은 대신생명은 작년말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취약''으로 나타났으며 경영정상화 이행노력은 양호하지만 부당대출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태여서 중징계했다고 설명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