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공웅 < 법무법인 우방 고문변호사 kwchoe@yoonpartners.com >

1960년대초 전국의 변호사 수가 수백명에 블과하던 시절에는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면 대부분 판사나 검사가 됐다.

함께 판.검사로 출발한 동기생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 둘씩 퇴직,나중에는 모두 변호사가 됐다.

"판사"라는 업을 마치 변호사개업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생각하고 중도에 퇴직하는 현상은 법원의 오래된 관행이었다.

판사가 조기퇴직하는 이유는 물론 과중한 업무와 어려운 근무조건,그리고 자유로운 직업인 "변호사직"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미국이 경력을 갖춘 변호사 중에서 판사를 선발하는 것과 달리,사법시험에 합격해 연수마친 사람을 판사로 임관시켜 승진을 거듭하게 하는 이른바 "경력법관제도"를 취하고 있는데 한 원인이 있다.

이 결과 행정관료와 같은 승진제도가 따르게 되고,"승진이 안되면 퇴직"해야 하는 관료화현상이 지배하게 된다.

사법부의 민주화로서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임은 물론이다.

지난해 10월,특허법원장을 끝으로 33년간의 법관생활을 마쳤다.

변호사로 새출발하면서 그동안 배운 경험을 능력이 닿는데까지 유용하게 쓰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판사와 변호사는 모두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본래의 사명으로 하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인터넷혁명이라고 하는 급격한 사회변동에 따라 변호사의 세계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60년대초 수백명이던 법조인수는 이제 1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변호사가 법정에 나가 송무만 담당하던 시대에서 다양한 "전문직업인의 시대"로 바뀌었다.

지식정보사회가 되면서 "유형의 재산"보다 "무형의 정보"가 더 자산적 가치를 갖게 됐다.

디지털화는 나라마다 다른 법률의 적용을 전세계적 규모로 확대시켰다.

또 변호사의 업무도 첨단 기술분야의 전문가를 필요로 하게 됐다.

늘어난 법무법인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변호사로서 총체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을 추구하고 있다.

인터넷시대,변화하는 미래에 대한 꿈과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에 도전해야 하는 것이 어찌 법조인 뿐이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