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심사원은 ISO인증 심사의 전과정을 담당한다.

인증을 원하는 업체가 제출한 서류의 심사에서부터 현장심사,인증판정위원회에 올리는 보고서 작성까지 모든 업무를 도맡는다.

ISO 인증여부를 사실상 결정하다는 것.

인증심사원들은 업종코드별로 정해진 범위내에서 심사작업을 벌인다.

현재 인증범위(업종코드)는 농업 광업 건설 등 모두 35개다.

보통 한명의 심사원이 여러 개의 업종코드에 대해 심사자격을 얻으면 해당 업종을 모두 심사할 수 있다.

심사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표준협회 한국능률협회와 같은 연수기관에서 교육연수를 받아야 한다.

품질보증시스템 연수생의 경우 최소 36시간이상 일반지식과 심사기법 등에 대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

연수 후엔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KAB)가 주관하는 시험을 치러야 한다.

이 시험에선 1백점 만점에 70점이상을 얻으면 합격된다.

불합격하면 3회에 걸쳐 다시 응시할 수 있다.

이 시험을 통과하면 심사원 중 가장 처음 단계인 심사원보가 된다.

심사원은 경력에 따라 <>심사원보 <>심사원 <>선임심사원 <>검증심사원 등 4단계로 나뉜다.

심사원보가 심사원이 되기 위해서는 5회이상 30일이상의 심사경력을 쌓아야 한다.

그중 2회이상 10일이상은 반드시 처음 ISO인증심사를 받는 업체에 대한 현장경력이 있어야 한다.

선임심사원은 심사원으로 30일이상 심사활동에 참여한 후 5회이상 20일이상의 심사반장 역할을 수행하면 자격을 얻게 된다.

이 경우에도 인증심사를 받는 업체에서 2회이상 10일이상의 경력을 쌓아야 한다.

검증심사원은 선임심사원이 된후 1년이상 활동하면서 10회이상 인증심사를 통솔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인증기관으로 뽑힌다.

지난 5월말 현재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KAB)에 등록된 인증심사원은 품질보증시스템(ISO9000)의 경우 1천9백92명(선임심사원 3백46명 포함)이며 환경경영시스템(ISO14000)의 경우 3백19명(선임심사원 24명 포함)이다.

< 길 덕 기자 duk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