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지난 28일 발표한 남북 경제협력 기본원칙은 타당성 여부를 떠나 향후 남북경협에 대한 기본원칙 마련을 위한 논의의 출발점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본다.

사실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남북한간의 인식차이 못지 않게 우리 내부에서도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인도주의적 필요성과 통일비용 측면을 고려해 이것 저것 따질 것없이 경협에 관대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고 경협을 남북관계 개선의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능력 범위내에서 단계적.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와같이 의견이 분분한 상태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 정부 민간 가릴것 없이 온갖 아이디어 차원의 남북경협안을 내놓아 혼란스러웠던 측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이런 혼란을 해소하고 남북경협이 질서 있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꼭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특별법 형태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기본원칙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국민들이 여야 영수회담에서 합의한 국회동의가 필요한 경협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남북경협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이지,대북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전제조건을 달 것이지,경협에 상호주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아울러 많은 기업들이 남북경협 사업을 경쟁적으로 준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들이 질서있게 남북경협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지침 마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본다.

물론 개별기업의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지침은 이미 마련돼 있으나 최근의 남북관계 진전을 감안할 때 보다 포괄적인 지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한나라당이 제시한 기본원칙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야당 나름대로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부 여당과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대목도 있고 50만달러 이상의 현금지불을 요하는 중요사업은 모두 국회동의를 받으라는 다소 비현실적인 대목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대북협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도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나라당이 기본원칙을 제시한 것을 계기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남북경협 기본원칙 마련에 나설 것을 정부 여당에 촉구하고자 한다.

남북경협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남북한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과 함께 국민부담이 수반되는 남북경협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