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정책협의회에서 정부는 투신사의 수신기반을 넓혀 주기 위해 신상품을 허용했다.

최근의 기업 자금난이 일차적으로 투신사의 매수여력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투신사에 새로 허용된 상품을 소개한다.

<> 주식형 사모펀드 =사모펀드는 수익자수가 1백명 미만인 펀드로 공모펀드에서 제한하고 있는 동일종목투자제한(10%)이 적용되지 않는 펀드를 말한다.

이번에 허용된 주식형 사모펀드는 동일종목에 대한 투자를 신탁재산의 50%까지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백억원 규모로 설정된 주식형 사모펀드는 특정기업의 주식을 50억원까지 매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소규모펀드의 난립을 막고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1년이상, 1백억원 이상의 단위형 펀드로만 주식형 사모펀드를 한정했다.

주식형사모펀드는 우량종목에 집중 투자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고 벤처나 중소기업 전용펀드로서 특정 투자대상을 지원하는 용도로 설정될 수도 있다.

주식형 사모펀드 허용을 계기로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퇴직신탁 =퇴직신탁은 사용자(기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안전하게 적립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운용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은행과 보험사(퇴직보험)에만 허용됐지만 전산개발이 끝나는 대로 9월 이전에 투신사에도 허용된다.

은행은 원본만 보장하고 보험사(퇴직보험)는 약정금리까지 보장하는데 비해 투신사는 완전 실적배당형이라는 점이 다르다.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선 퇴직신탁을 은행.보험에 맡기건 투신사에 맡기건 최소한 법정퇴직금을 받는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어느 곳에 맡겼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의 퇴직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사용자의 입장에선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떠안아야 하므로 어느 곳에 맡길지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투신사 퇴직신탁은 증권회사가 판매하고 투신(운용)사가 운용하며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 중간정산 등 급부사유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가 판매회사에 청구하면 된다.

<> 개인연금신탁 =투신사 개인연금신탁은 완전 실적배당형으로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데 비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연간 72만원 범위내에서 연간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은 다른 금융회사의 개인연금신탁과 마찬가지다.

월 가입한도 1백만원중에서 15만원까지는 소득공제가 된다.

또 10년 이상의 가입자가 55세까지 계약을 유지하고 55세부터 5년이상 연금으로 수령할 때 주어지는 비과세 혜택도 취급기관에 관계없이 동일하다.

개인연금신탁 취급기관에 따라 보험사는 원리금을 보장, 은행은 원금만 보장한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