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모델 특허는 요즈음 인터넷 비지니스 관계자들 사이에서 가장 큰 화두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지니스모델 특허에 대하여 말이 많은 만큼 오해도 많은 듯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터넷을 통하여 영업을 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업의 방식에 대하여 특허권이라고 하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여 다른 사람은 못쓰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특허를 잘 모르는 분들조차도 처음엔 다소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비지니스모델 특허를 잘 이해하려면 우선 특허의 기본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특허는 "발명"에 대하여 독점권을 인정하여 줌으로써 산업기술의 발전을 촉진시키려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발명으로 하여 보호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는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술이 발전하고 산업이 다양해지면서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도 계속 확대되어 왔습니다.

예를들면, 물질발명이나, 최근에 유전공학의 발전과 함께 많이 거론되는 동물발명,식물발명 등도 과거의 특허제도하에서는 인정되기 어려운 발명들이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도 비슷한데, 사실 컴퓨터 기능의 상당 부분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단지 사람보다 빨리 처리하는 것으로서, 이는 일종의 수학공식의 적용과 같은 것(어려운 말로 "수학적 알고리듬의 실행"이라고 합니다)이어서 특허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컴퓨터프로그램이 광범위하게 산업에 이용되자 "산업에 유용한 기술적 결과"가 초래된다면 특허를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비지니스모델 특허의 문제는 위와 같은 컴퓨터프로그램 특허가 좀 더 발전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오프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비니니스의 경우, 그 영업방식이 아무리 독창적이라고 해도 그것이 특허대상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비지니스는 그것이 컴퓨터프로그램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컴퓨터프로그램의 특허성을 논의하면서 자연적으로 그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비즈니스모델도 특허의 대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비즈니스모델 특허의 리더는 역시 인터넷산업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인데, 유명한 State Street 사건을 필두로 점점 그 보호의 범위를 넓혀왔습니다.

즉 기존의 경매개념을 역이용한 Priceline사의 역경매시스템이나 단 한 번의 클릭만으로 주문을 완성하는 Amazon사의 ''one click system'' 등 인터넷상 흔히 사용될 법한 영업방법들이 출원 당시로서는 새로운 것이라고 하여 속속 특허로 등록되었습니다.

이처럼 선진국에서 한 발 앞서 비즈니스모델 특허를 인정하기 시작하자우리나라의 경우도 인터넷 비지니스를 하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사업방법에 관하여 특허출원을 시작하여, 심지어는 나중에 특허로 보호를 받든지 못받든지 간에 일단 출원부터 하고 보자는 이른바 "묻지마 출원"의 분위기까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특허청은 어떤 기준에서 비지니스 모델을 특허로 인정하고 있을까요? 멀지 않아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될 것이라고 합니다만, 분명히 기억할 점은 단순한 사업상의 아이디어는 결코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모델 특허를 등록받기 위하여는 비즈니스모델, 프로세스모델, 데이터모델이 적절히 결합되어야 하며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체계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출원된 비즈니스 모델 특허 중에는 전혀 그러한 특허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면서도 투자자들에 대하여 자신의 사업을 그럴싸하게 포장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출원을 하여둔 경우도 적지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단순히 특허가 출원되었다는 사실에 현혹되기보다는 옥석을 가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설사 비지니스모델 특허가 특허청심사를 통과하여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그 특허의 효력이나 권리범위는 결국 법원에서 결정되게 된다는 점도 기억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미 국내에서도 주식거래형 상품중개업에 관한 비지니스모델 특허와 관련하여 특허분쟁이 벌어지는 등 많은 소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특허에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인터넷기술의 보편성, 개방성으로 인하여 그 권리범위는 매우 좁게 해석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광장 전자상거래법팀장 swlim@par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