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국 < 법무법인 충정 대표변호사 jangyk@hmpj.com >

문:자동차 경음기의 올바른 용도로서 맞는다고 생각되는 답을 모두 고르시오.

답:1)사장이 회사나 집에 도착했을 때 자신이 도착했음을 알리기 위해 사용한다.

2)도로나 주차장 등지서 다른 차량이나 장애물에 의해 교통소통이 되지 않을 때 그 차량이나 장애물을 치워줄 것을 요구하는 표시로 사용한다.

3)상대방 운전자가 난폭운전을 함으로써 기분 나쁘게 했을 때 항의하기 위해 사용한다.

4)예상치 못한 위험한 상황이 돌발했거나 그 가능성이 있을 때 주위에 조심하라는 뜻으로 사용한다.

5)상대방 차량을 무리하게 추월하거나 상대방의 운전솜씨가 서툴러 교통에 방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될 때 그를 제압하기 위해 사용한다.

6)운전도중 우연히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 반가움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한다.

7)운행중인 차량의 진로와 속도에 영향을 주는 보행자의 일체의 행위를 미리 방지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한다.

자동차 경음기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사용하기를 즐기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와 같은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답이 나올까를 상상해 본다.

20년전쯤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요즘은 차량의 수에 비해 경음기 소리가 크게 줄어들기는 했다.

그러나 듣는 사람들의 고통은 배려하지 않고 무례하다 싶게 경음기를 남용하는 사례를 우리는 아직도 도처에서 보고 듣고 있다.

앞으로 생산되는 차량에는 기본사양으로 약 2천회 정도까지만 경음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그 이상으로 경음기를 사용하는 때에는 1회에 1천원씩 사용료를 부담시키는 방법을 고안해 내면 어떨까.

아니면 1회에 1천원씩 계산된 1백회용 경음기,5백회용 경음기 등을 옵션으로 해 필요한 사람에 한해 이를 구매,차량에 부착시키도록 하는 방식은 어떨까.

그렇게 해서라도 억지로 경음기의 올바른 사용을 유도한다면,혹시 그러한 규제나 제한이 자동차 운전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제기되지는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