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에 모 공기업 간부의 수뢰설이 보도되자 해당 공기업 직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한 직원은 "회사 전체를 망신시킬 뿐만 아니라 경영평가점수도 떨어뜨리게 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망신도 망신이지만 경영평가 점수를 나쁘게 받으면 전체 직원들의 성과급 보너스가 수 백% 날아갈 수도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지난 3월말 한국가스공사 대회의실 주주총회장.회사측이 상정한 공공기관주주 배당률 7%에 대해 주주인 한국전력은 다른 공공기관들과 합세해 고율배당을 요구하는 "반란"을 일으켰다.

이들은 "어려운 여건속에서 자금을 투자해 가스보급에 기여한 만큼 배당률을 15%로 높이라"며 가스공사측을 몰아부쳤다.

이들은 결국 배당율을 10%로 높이는데 성공했다.

공기업의 안일한 경영스타일을 바꾸기 위한 제도들이 잇따라 도입되면서 공기업의 조직과 문화가 크게 바뀌고있다.

가스공사 배당율 문제같은 경우 예전 같았으면 산업자원부의 막후조정으로 해결됐을 법한 일이다 그러나 요즘들어서는 완전히 딴 판이다.

같은 산자부 산하 공기업끼리도 "너는 너" "나는 나"라는 식이다.

수익성을 높이기위해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공기업 조직 문화 혁신은 최고경영자의 변화에서 시작되고 있다.

정부는 공기업들로 하여금 사장을 공개 선발토록 하고 취임시에 경영혁신계획에 대해 정부와 계약을 맺도록 하고 있다.

사장은 1년단위로 경영평가를 받아 실적이 나쁠 경우 중도 탈락될 수 도 있다.

물론 경영혁신은 사장 혼자 움직여서는 될수 없는 일.조직원 전체가 같이 움직여 줘야 한다.

그러다보니 신임 사장들은 새로운 조직체계와 문화를 일궈내기위해 힘쓸수 밖에 없다.

예를들어 임원및 자회사 사장 등과 경영계약을 맺는 추세다.

이 제도는 한국가스공사가 처음 도입한 이래 다른 공기업들로 확산되고있다.

가스공사는 1급 처장과 실장및 사업소장까지 실시중이다.

이사회와 사장,사장과 임원 및 자회사 사장,임원과 1급이 각각 경영계약을 맺는다.

계약서에는 자신들이 각자 추진할 사업이나 경비절감 등의 목표가 담긴다.

계약대로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받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연봉이나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을수 밖에 없다.

공기업 사장과 1급이상 임원에게만 적용됐던 연봉제도는 올해부터 2급이상 직원과 계약직 직원으로 확대됐다.

상하관계가 계약과 연봉으로 맞물려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할 여지가 크게 줄어들게 된 것이다.

공기업들이 올들어 구성하고 있는 "열린 공기업위원회"는 국민과의 연결창구 역할을 하고있다.

이 위원회는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사항이 공시되도록 공시과제를 선정하고 고객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사항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한다.

석유공사의 경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7명으로 구성했다.

석유협회 주유소협회 금융기관 언론계등 각계 인사들이 참가,분기마다 한번씩 모임을 갖고 석유공사의 투명경영을 조언하고있다.

조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분발을 촉구하기 위해 인사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석유공사등 일부 공기업이 시행중인 다면평가제가 그 사례이다.

상사가 부하를 평가하는 것은 물론 부하가 상사를,자기가 자기 자신을 평가한 3가지 자료를 종합해 최종 평가를 내린다.

불평 불만의 소지는 줄어들게 된다.

한국전력은 "상사평정제"를 도입,부하직원이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상사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지난해부터 적용하고 있다.

충성만 하면 승진이 보장되던 시대가 지나가고 도덕성과 근무 능력이 인사고과의 주요 기준으로 등장한 것이다.

도로공사와 토지공사는 민간기업체에서 확산되고 있는 사내공모제를 도입,전문분야의 업무를 맡기고 있다.

새로운 복지프로그램을 개발,민간에 팔려는 공기업도 등장했다.

가스공사가 개발한 이 시스템은 일정금액 한도안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메뉴중 직원이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 및 수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것 예컨대 의료지원 자기계발 문화 생활복지 중에서 선택항목별로 본인이 자율적으로 이용한도를 설정한 뒤 나중에 이용을 증명하는 영수증을 내면 된다는 것. 회사의 복지비용도 줄이면서 종업원이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시스템이다.

지난해까지 퇴직금 누진제를 유지해 민간기업들로부터 시샘을 받던 모습과는 큰 차이다.

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감사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올해 정부출자기관들에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돼 공기업 이사와 감사등도 경영상 손실에 대한 책임을 피할수 없게 됐다.

김성택 기자 indt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