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은행은 12일부터 개인대출에 대해 자동연장.갱신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발표했다.

한미은행에서 대출받은 고객은 대출기간이 1년단위로 자동연장되기 때문에 상환일에 은행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이 제도는 무보증신용대출과 보증인이 없는 담보대출에 한해 적용되며 과거 대출기간동안의 이자연체일수,불량거래처 해당여부등을 감안해 자동연장.갱신여부가 결정된다.

한미은행은 대출금 상환기일 1개월전에 자동연장.갱신여부를 확인한후 대상고객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