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과세특례 제도를 전면 폐지키로 하고 구체적인 과세제도 변경방안을 확정 발표한 것은 예고되었던 일이기는 하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세제의 중심축인 부가세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과세특례 제도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과세특례 제도를 없앤다고 자영업자의 매출과 소득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부가세 정상화를 위한 시작일 뿐 문제의 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과세특례는 매출액이 적고 기장능력이 없는 소액사업자들에게 부가세 과세에 따른 여러가지 불편을 덜어주자는 목적에서 지난 77년 부가가치세 시행과 동시에 도입된 제도지만 상당수 "능력있는" 사업자들이 단지 세금을 회피하자는 목적으로 이를 악용해왔던 것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과세특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고 지난해말 세제개편과 더불어 오는 7월 폐지되기에 이른 것이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편으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수는 전체 사업자 4백20여만명의 무려 40%에 달하는 1백65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과세특례자 1백34만명중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가 1백31만명,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가 2만1천명에 달하고 이외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으로 전환되는 사업자가 27만여명,일반에서 간이로 전환되는 사업자가 다시 4만7천명이라고 한다.

이번 제도 변경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자에 대한 업종별 부가율을 조정하는 등의 보완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실제 납부세액은 거의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부가세 납부 대상자의 무려 40%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의 납세지위가 변경되는 일인 만큼 예상되는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관련 당국은 철저한 홍보와 계도를 병행해 가야 할 것이다.

특히 매출액이 4천8백만원을 밑도는 간이과세자 그룹에 속한 납세의무자들이 제도 변경에 대한 저항감을 필요없이 과도하게 갖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등 배려를 아끼지 않는 것도 새로운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부가세 과세 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뀌는 만큼 업종별 품목별로 정확한 과세 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현장을 일일이 확인해가는 밀도있는 행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고 기왕에 추진해오고 있는 신용카드 사용 촉진등 각종 과세 인프라 구축작업들도 차질 없이 시행해 올해가 투명과세의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