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작되는 예금자보호 한도 축소를 앞두고 금융권이 술렁이고 있다.

여윳돈을 가진 고객들은 안전한 금융회사를 찾아 예금을 옮기고 있다.

특히 제2금융권에 돈을 맡긴 고객일수록 "내돈은 안전한지"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나라종금 영남종금 등 일부 회사들이 영업정지돼 일시적으로 돈을 찾지 못하는 사태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회사들은 안전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자본확충 등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2차 금융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이는 시중돈의 이동을 더욱 빠르게 만들 것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보험에 들 때도 예금자 보호문제를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

먼저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법인의 퇴직보험계약은 파산시기에 관계없이 항상 보호된다.

다만 보험회사의 파산시기에 따라 보호내용이 달라진다.

2000년말 이전에 파산하고 1998년 7월31일 이전에 가입한 보험계약은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 전액이 보호된다.

그러나 1998년 8월1일 이후에 신규 가입한 보험계약은 1인당 납입한 보험료가 2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해약환급금과 납입한 보험료중에 적은 금액이 보호된다.

납입한 보험료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나 납입한 보험료중 적은 금액이 2천만원 한도내에서 보호된다.

다음으로 알아둬야 할 것은 2001년 이후에 파산한 때는 해약환급금이나 납입한 보험료 가운데 액수가 적은 금액을 2천만원(1998년 7월24일 이전 가입자의 경우는 5천만원)까지 보호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퇴직보험계약을 제외한 법인의 보험계약,1998년 7월31일 이전에 체결된 보증보험계약은 2000년 말까지만 보호된다.

2001년부터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재보험계약,1998년 8월1일 이후 체결된 보증보험계약은 현재도 보호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