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단기외채에 대한 대책으로 단기외화 유동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주무부처인 재경부는 각 금융기관의 3개월 미만 외화부채 대비 외화자산 비율(외화유동성 비율)을 70%에서 80%로 높이고 그동안 외화부채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단기 무역신용 공여액을 일종의 지급보증으로 간주,그 잔액의 20%를 새로 외화부채에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산자부와 무역업계는 그러한 조치가 수출용 원자재 수입을 위축시키는 등 실물경제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우리는 단기외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외화유동성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어디까지나 실물거래를 위축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단기외채에 대한 아무런 규제장치없이 자본자유화를 추진한 것이 외환위기를 초래한 한 원인이었다는 것은 물론 주지의 사실이다.

금융기관들이 단기차입 자금을 장기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만기불일치에 따른 유동성 부족사태가 발생했고 이것이 외환위기로 까지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가 도입된 것도 이런 저간의 사정 때문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 외화 유동성 비율을 80%로 확대함으로써 단기외채 증가를 예방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대부분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비율이 이미 1백20%에 이르고 있고 1~2개 은행만이 80%를 밑돌고 있는 만큼 당장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문제는 유전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무역신용을 외화유동성 비율에 포함시킬 것이냐 여부다.

무역신용은 여타 지급보증과는 달리 대부분이 나중에 확정채무로 전환되는 만큼 여타 외화부채와 동일한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BIS 비율산정 등 국제적인 기준에서도 일정비율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무역신용을 유동성 비율에 포함시킬 경우 은행들이 신용 공여를 기피하게 될 것이 뻔하고 그리되면 원자재 수입이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수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예견된다.

단기외채가 위험 수위에 있다면 무역활동의 위축을 감수하더라도 이를 규제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단기외채 수준과 증가속도는 비록 염려스럽기는 하지만 결코 위기적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현단계에서는 자본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등의 예방노력에 중점을 두되 무역신용 규제 같은 직접적인 규제에는 신중을 기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