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은 7일부터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을 때 고객이 제출해야 하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무료로 발급해 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대한생명 인터넷 홈페이지(www.korealife.com)나 전화(080-630-6300)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대한생명이 고객을 대신해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무료로 발급 받은 후 대출가능액을 확정, 고객에게 통지해 준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