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초반의 대기업임원 A씨가 출근해 컴퓨터를 켠다. 화면엔 최근의 골프 전적및 스윙의 문제점,이를 보완할수 있는 최신 드라이버 정보가 뜬다"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라 눈앞에 다가온 인터넷 맞춤광고의 실상이다.

인터넷 이용자의 나이 직업 취미 구매행위를 고려한 이런 맞춤광고는 주민등록번호와 크레디트카드 번호를 기초로 개인행동 데이터를 축적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세계적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인 미국의 더블클릭사는 얼마전 웹사이트 방문기록을 알아내는 쿠키 프로그램을 이용,소비자들의 온.오프라인 습관을 파악해 타깃광고에 쓰려다 사생활침해라는 여론에 밀려 철회했다.

그러나 관련업계에선 맞춤광고의 실현은 시간문제라고 본다.

그러나 이같은 1대1 서비스는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자칫 개인신상이 몽땅 유출될수 있는 위험을 내포한다.

이미 대부분의 네티즌들이 원치 않는 스팸메일에 시달린다.

재수생에겐 전국의 대입학원은 물론 자동차정비및 간호학원에서까지 e메일이 쏟아지고 중학신입생에게도 학습지 회사와 학원에서 보낸 광고메일이 산더미처럼 쌓인다.

심지어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지 않았는데도 엉뚱한 사람이 자기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휴대폰이나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일까지 벌어진다.

개인정보가 어디서 새는지 알아내기란 쉽지 않다.

근래엔 무료 소프트웨어를 내려받을 때 자동으로 정보가 유출되도록 만든 스파이웨어라는 불법프로그램도 나돈다고 한다.

엉뚱한 스팸메일을 받으면 놀랍다 못해 섬뜩한 기분에 사로잡히고 빅브러더의 세상이 따로 없다는 느낌마저 든다.

정보통신부가 고객의 신상을 멋대로 수집하거나 광고성 메일을 보낸 업자에게 최고 5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등 개인정보 보호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가 이권을 좇는 업자들의 아이디어나 기술을 따르기는 어렵다.

프라이버시 보호는 인터넷사업자 스스로 건전한 사이버풍토 조성만이 살길이라는 인식을 가질 때 가능하다.

네티즌들이 괜스레 여기저기 가입,신상정보를 흘리지 않아야 함도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