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내달 1일부터 이동전화 사업자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사실상 전면 금지키로 한 것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잘한 일이다.

보조금을 폐지하고 안하고는 기본적으로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문제임에는 틀림없으나 그 폐해가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더 이상 수용키 곤란한 비용유발로 이어지는 단계에 이르렀기에 특히 그렇다.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그동안 이동전화 가입자들의 급속한 확대를 가져오는데 기여해 왔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작금에 이르러 이동전화 사업자들의 수익기반을 위협할 정도로 과당경쟁의 원인이 되고 있어 세계적 차원에서 서비스 경쟁을 서둘러야 할 입장에 있는 이동전화 사업자들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다.

특히 이번 조치의 주요 배경이 되었던 경상수지 문제만 해도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

현재 우리나라 이동전화 단말기의 핵심부품인 메인칩 배터리 안테나 등의 국산화율이 20~40%에 불과한 상황에서 신규 단말기로의 전환 조장과 소비자들의 잦은 교체는 과소비 차원을 떠나 바로 부품수입액의 급증으로 이어져 왔다.

또한 가입자 수요기반의 급속한 확대가 서비스 질의 경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통화료 부담능력이 거의 없는 미성년자의 가입 증대와 이로 인한 미납채권의 발생이나 신용불량자의 양산이라는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이 초래되고 있는 것도 단말기 보조금으로 인한 과당경쟁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에서 이번 조치의 가장 큰 피해자로 단말기 제조업체를 거론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단말기 제조업체의 기술력 향상이나 해외시장 진출 등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볼 일이 아니다.

또한 단기적으로 소비자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나 우량고객에 대해서는 요금을 통한 혜택 등으로 어느정도 부담 흡수가 가능하다고 보며 궁극적으로는 서비스 질의 경쟁유발로 소비자 혜택도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조치로 영세한 대리점의 기반붕괴가 우려되고 있는데 서비스 경쟁에 기초한 새로운 영업전략에 걸맞은 지원제도가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어쨌든 이동전화 사업자들에게는 연간 3조원에 이르는 단말기 보조금이 폐지됨으로써 그만큼 수익기반이 강화될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신규 부가서비스나 IMT-2000을 둘러싼 사업자들의 무모한 과잉투자로 바로 이어진다면 이번 조치의 배경중 하나인 경상수지 개선에는 별반 효과가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들간의 중복투자를 지양하고 가능한 부분에서는 공동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정부와 업계의 협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