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1996년 2월 음란성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통신품위법( Communication Decency Act )"을 제정했다.

인터넷에 외설적 그림이나 사진을 게재하면 징역2년이하 또는 25만달러이하의 벌금형에 처할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법은 일반의 거센 반발을 일으켰고 결국 97년 6월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정을 받음으로써 폐기됐다.

"인터넷상의 표현자유"를 보장한 이 판결에 이어 이번엔 케이블TV 성인채널의 방송시간을 밤10부터 오전6시까지로 제한한 연방통신법 505항의 반음란조목에 대해서도 위헌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다.

어떤 취지로도 언론자유를 침해할수 없으며 음란물 방송은 타율제재가 아닌 자율규제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공표한 셈이다.

영국에서도 최근 실제행위를 담은 포르노비디오 판매허가를 둘러싸고 정부와 법원,비디오등급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가 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는 보도에서 보듯 언론및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중 무엇이 중요한가는 세계 어디서나 논란의 대상이다.

우리 방송의 경우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역작용을 유발한다는 주장과 함께 규제를 완화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급선회하고 있다.

공중파방송에서조차 가족시간대에 성행위를 암시하는 말이나 행동을 공공연히 내보낸다.

금기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게 이유지만 실제적으론 성관련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높다는 게 이유라고들 한다.

케이블TV의 활성화를 위해 포르노그래피 방영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런 논리에서다.

인터넷 검색단어 가운데 "섹스"가 가장 많은 접속건수를 기록하고,"O양비디오"가 컴퓨터이용자들의 인터넷실력 향상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거니와 성문제는 인간의 원초적 호기심과 관련된 것인 만큼 막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검열과 처벌은 일시적인 효과를 낼지는 몰라도 자칫 검열자에게 부당한 권력을 부여하는 부작용을 낳을수 있다.

방송의 음란프로그램 허용 여부에 관심을 갖기보다 이를 대체할 재미있고 유용한 프로그램 제작에 보다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