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에서 공무원 가계자금대출을 받으려는 공무원들은 통장자동대출(마이너스대출)로도 이용할수 있게 된다.

주택은행 관계자는 "현재 만기일시상환인 공무원 가계자금대출에도 통장자동대출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협의중"이라며 "빠르면 이달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마이너스대출을 이용하면 한도를 설정받아 필요할때 돈을 꺼내 썼다가 여윳돈이 있으면 갚을수 있어 편리하다.

대신 금리는 연 10.75%로 일시에 돈을 빌려쓰는 일반대출(연 10.5%)보다 0.25%포인트 높다.

주택은행의 주거래고객은 등급에 따라 0.2~0.5%포인트 금리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다.

공무원 가계자금대출은 퇴직금 범위내에서 2천만원까지 빌려쓸수 있다.

퇴직금의 1/2 한도내에서는 3천만원까지 대출받을수 있다.

3년만기 대출은 만기일시상환이며 3년~10년만기로 돈을 빌려쓸땐 원리금을 똑같이 갚아 나가야 한다.

공무원 가계자금대출은 국민은행 농협 신한 하나은행 등에서 취급한다.

주택은행에서 마이너스대출이 허용되면 다른 은행들에서도 도입할 전망이다.

박성완 기자 psw@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