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중에는 세 사람의 발명가가 있다.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과 특허법의 아버지인 제퍼슨,그리고 링컨이 그들이다.

그 중의 하나인 에이브러햄 링컨은 특허권까지 취득했다.

그는 1859년 2월 22일의 "발견,발명,개량"이라는 연설에서 "특허제도는 천재의 불꽃에 이익이라는 기름을 붓는 것"이라는 유명한 말을 했다.

"국민의,국민에 의한,국민을 위한"이라는 말이 민주주의의 요체를 나타낸 것이라면 "천재의 불꽃에 이익이라는 기름을 붓는 것"이라는 말은 특허제도의 요체를 적절히 표현한 말이다.

새 천년의 특허제도 역시 기본적으로 발명가의 노력에 대한 보답으로 작용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특허권의 취득자가 기본적으로 발명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노력한 자에게 그 과실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특허법이 직무발명의 경우에도 발명자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것은 잘된 일이나 이것이 형식에만 그쳐서는 안될 것이다.

원칙은 그렇게 규정해 놓고 예약승계 등을 통해 약한 지위에 있는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 없이 사용자가 특허권을 취득하는 일은 이제는 없어져야 할 것이다.

지가사회,정보사회에 있어서 생산수단의 소유자는 다름아닌 발명자라는 것을 감안하면 나눔과 공존의 정신이 없으면 더 이상 기업이 존속할 수 없다.

사용자들은 이 점을 명백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은 특허제도는 발명가에게 손쉽고 친근한 제도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허출원이나 심사에 시간과 비용이 지나치게 소요되고 절차가 까다로워 재력가나 전문가만이 이를 수행할 수 있다면 이는 특허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기업 발명가뿐만 아니라 개인 발명가도 특허제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고 운영되는 것이 특허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본다.

한편 특허제도와 관련해 빼놓을 수 없는 사실은 특허제도는 발명가의 노력에 대한 보답으로써 그 자체로는 악이라고도 할 수 있는 독점을 특허권자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일견 특허제도는 독점금지제도와 대립되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그러나 두 제도는 모두 국민경제 및 국가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고,또 장기적으로 보면 특허제도 역시 발명의 장려를 통해 경쟁을 유인하는 제도인 것이다.

실로 독점금지법의 효시인 1623년 영국의 전매조례가 또한 특허법의 효시이기도 하다는 점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그렇기는 하나 이러한 전매조례가 영국 왕들에 의한 지나친 특허의 남발에 기인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런 면에서 특허제도는 그 태생에서 보듯이 산업발전에 크게 유익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운영 여하에 따라서는 오히려 산업발전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왜곡하는 제도로 악용될 소지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허법에 의한 권리의 부여 및 그 행사에 있어서는 독점규제법과의 조화를 통해 독점의 폐해를 제거하여 소비자 복지를 확대하고 기술개발투자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경쟁법적 고려가 특히 필요한 것이다.

그 보호의 대상,그 기간 등에 있어서 독점의 폐가 나타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것과 관련하여 생각나는 것은 최근의 소위 비즈니스모델(BM)특허라는 것이다.

실물경제뿐만 아니라 금융경제나 사이버경제에 대해서도 특허제도가 기여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그것이 과연 우리 특허법이 규정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인지 또 여러 가지 논리로 이를 극복한다고 하더라도 BM특허로 논의되는 기술이 과연 20년 가까운 장기간 독점을 부여할 만한 기술인지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런 것들은 특허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혹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걸러질 것은 분명하나 일반인들은 통상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을 구분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면 자칫 봉이 김선달식 발상에 특허제도가 악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새 천년을 맞이해 특허제도 역시 그 본래의 취지인 발명가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산업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사익과 공익의 조화라는 또 하나의 목적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나침은 못 미침만 못하다는 선현의 가르침이 특허제도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leesj@nms.kyunghe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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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 약력 =

<>서울대 법과대 졸업
<>서울대 법학박사
<>울산대 교수
<>지적재산권학회 연구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