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 주택금융시장 진출...부동산중개업協과 제휴
조흥은행은 협회 회원들을 대출모집인으로 등록, 주택관련대출을 중개해줄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만기 3년이내 대출을 알선한 경우 대출금의 0.2%, 3년 초과대출을 알선하면 대출금의 0.3%를 인센티브로 줄 방침이다.
조흥은행은 협회가 발행하는 전국부동산뉴스에 주택대출상품을 게재하고 대출고객을 위해 직원이 방문해 대출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조흥은행은 주택관련대출의 경우 연9%에 빌려주고 다른 은행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받은 고객이 전환을 요청할 경우 첫달 이자면제혜택도 주고 있다.
현승윤 기자 hyunsy@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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