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비즈니스"가 화두다.

마땅한 수익모델을 찾지 못한 제조업체나 신생 기업들은 B2B(기업간 전자상거래)나 B2C(기업과 소비자간 전자상거래)를 표방하며 너도나도 전자상거래에 뛰어들고 있다.

업계는 현재 국내 B2C 업체수만도 2천개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열풍의 한 편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보안이 허술한 쇼핑몰을 이용할 경우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가 손쉽게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더 큰 문제는 정작 사고가 생겼을 때 이를 중재하거나 해결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거의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오는 6월 뒤늦게 개인정보보호지침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권고 성격이어서 구속력이 없다는 게 약점이다.

해킹이나 바이러스 유포 등 사이버 테러를 처벌하기 위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은 내년 7월에야 시행되기 때문에 자칫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는 마땅한 보험조차 없어 사고 발생시 업체나 소비자 양측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소비자들의 불안한 시각 못지 않게 정부나 금융업계를 바라보는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시각도 곱지만은 않다.

일반 백화점에서 1.5~3% 정도인 카드 수수료는 온라인 거래시 3~5%까지 치솟는다.

쇼핑몰 가격비교 사이트까지 등장,경쟁이 치열한데다 카드 수수료까지 높다보니 전자상거래 업체는 이중 삼중의 부담을 떠안게 됐다.

이에 대해 카드사들은 보안문제 등 전자상거래의 위험 부담이 크고 상대적으로 이용자수도 많지 않아 수수료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물류배송시스템은 전자상거래 업체들에 또다른 부담이다.

업체들은 소비자가 클릭 한번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인프라가 미비해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고 입을 모은다.

1년간 쇼핑몰을 운영해온 A회사 사장은 "오프라인에서는 아직도 무자료 거래가 많지만 전자상거래에서는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드러나는 만큼 국가에도 이익"이라며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카드 수수료라도 낮추도록 유도하는 등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재길 정보과학부 기자 musoyu9@ 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