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구체적인 시행기준과 방법절차를 규정한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도시개발 문제에 대한 규제가 서로 중복되거나 상충돼있어 그동안 민원이 적지 않은데다 행정당국의 자의적인 결정을 막기 위해서도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시행령안은 개발주체의 편의 뿐만아니라 지역주민의 입장도 함께 고려하고 있고 규제여부에 따른 극단적인 차별성을 완화하며 민간업자의 창의성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개발방식을 허용했다는 점 등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만 한다.

하지만 이같은 기준과 절차가 실제로 효과를 거두려면 일선 행정당국의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연전히 중요하다.

우선 건설업체나 부동산신탁회사 등 민간기업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후 3개월내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으면 개발을 반대하는 지주의 땅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조항에 문제가 없지 않다.

이 규정은 민간기업의 창의성을 살리고 도시개발을 신속히 추진해 지지부진한 도시개발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도시개발 입안부터 투명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 토지소유자들이 정부도 아닌 민간기업의 토지수용에 쉽게 동의해주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재원조달이 어려운 형편상 토지수용과 환지방식을 혼용할 수 있게 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맥락에서 토지수용과 마찬가지로 실제 시행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에서 새로 집을 짓거나 토지형질을 변경할 때에는 "도시개발채권"을 사야 한다는 조항도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억제하는 수단이 되리라고 기대하지만,국민주택채권 또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면 도시개발채권의 50%를 면제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아파트건설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억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본다.

이 조항을 둔 명분은 도시개발구역내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자칫 재정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가 재원확충을 위해 이조항을 남용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또한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자기 땅에 집조차 지을 수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 시비가 일어날 소지도 있다.

따라서 도시개발법 제정도 좋지만 도시개발계획 입안때부터 공개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