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정부 부처별 중복규제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기술융합 추세로 중복 규제의 부작용이 훨씬 커질 것이란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재계는 경제활동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는 상황에서 예전같은 중복규제가 이어질 경우 결국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부처기능이 중복되면서 법률과 산하기관이 증가하고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게 재계의 주장이다.

전경련은 특히 여러 부처가 유사한 업무에 간여하면서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은 준조세가 계속 증가, 기업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준조세는 부담금 56개, 부과금 8개, 예치금 9개, 분담금 37개 등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안전관리나 법정 의무교육, 화학공장 공정 안전 등의 분야는 여러 부처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관계로 복합 민원이 1백25건이나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30대 그룹 규제는 공정거래법에서 16개 규제 사안을 정하고 있는 외에 24개 법률이 따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보호 분야도 재정경제부 등 8개 부처가 30개의 법률로 중복 규제하고 있다.

표시광고 부문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13개 부처가 88개 법률로, 지식재산권 부문은 특허청 등 5개 부처가 12개 법률로, 식수 부문은 환경부 등 5개 부처가 17개 법률로 각각 중복 규제하고 있다고 전경련측은 설명했다.

전경련은 경제 부총리직을 신설해 경제정책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정부 규제 기능을 1개 부처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각종 인허가의 경우 1개 부처가 인정하면 다른 부처에서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처리 절차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구학 기자 cg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