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남 국세청장은 11일 중국 선양에서 현지진출한 한국기업 대표들과 세정간담회를 가졌다.

안 청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증치세(增値稅)" 환급문제 등 현지기업의 애로사항과 고충을 듣고 "한.중 조세조약상의 관련규정에 따라 중국 세무당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지진출 기업인들은 또 중국에서 세무 문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창구가 될 수 있는 세무협력관 설치를 건의했다.

이에 앞서 안청장은 지난 8일 한.중 국세청장 회담을 가졌다.

허원순 기자 huhw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