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고액 근로자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공제 상한선을 올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고액 근로소득자들이 내고 있는 세금이 비슷한 수준의 사업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것은 물론 근로소득 내에서도 "누진성의 정도"가 문제될 정도로 소득 단계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재경부의 이번 발상은 현실 감각이 있다고 본다.

특히 낮은 명목 소득을 보전해주는 방편으로도 이용되어왔던 기밀비가 올해부터는 전혀 인정되지 않고 있고 접대비 역시 법인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는등 소득보전적 경비지출이 규제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기업 경영진등 고소득 급여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근로소득자 내부에서도 적지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 근로소득세는 연봉 기준으로 4천5백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공제 혜택을 주지않고 있는 반면 8천만원까지는 30%,8천만원 초과 금액은 40%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다 보니 마치 높낮이가 다른 계단을 오르는 것처럼 세금이 불연속적으로 뛰어오르는 기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8천만원 이상 근로소득자가 부담하는 40%의 세율은 사업소득자와도 동일한 것이지만 사업소득의 다양한 경비공제를 고려하면 이는 사실상의 차별 과세에 해당한다고도 할 것이다.

근로소득 공제가 "필요 경비"를 공제해준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제도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소득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천2백만원의 공제상한선을 두는 것은 논리에도 맞지 않거니와 IMF체제가 들어선 이후 많은 기업들이 잇달아 채택하고 있는 연봉제 또는 실적급여 제도의 기본 취지와도 걸맞지 않는다.

이런 면에서 소득공제 한도를 재조정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하겠다.

차제에 중소기업 접대비를 법인 카드로만 결제하도록 한 관련 규정도 재검토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법인카드 발급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기업이 전체 중소기업의 절반을 넘고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내년부터 5만원이 넘는 접대비를 법인카드로만 결제하도록 한 조치는 대표적인 탁상 행정의 하나라 할 것이다.

정부는 개인 신용카드 영수증이 소득공제나 복권 추첨 등에 이중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지만 이는 궁색하기 짝이 없는 설명이다.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고 소득이 많을수록 더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백번 지당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 조세회피를 조장하고 인적자원 육성이라는 사회적 편익을 침해하는 정도라면 이는 바로잡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