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국 < 법무법인 충정 공동대표변호사 www.jangyk@hmpj.com >

도대체"배워보겠다"는 사람이나 "가르치겠다"는 사람을 그러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이 아니었나 싶다.

문제의 핵심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가르치고 배우느냐에 있었던 것일 뿐이다.

그런데 과외에 한이 맺혀 있던 몇몇 위정자의 서슬퍼런 지시에 따라 단지 과외를 금지하려고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졌던 것이다.

우리의 헌법재판소는 최근"배우고 가르치는 일은 원칙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상식"을 최고법의 이름으로 천명함으로써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있을 법하지 않은 논쟁에 일단 종지부를 찍었다.

이로써 수많은 잠재 범죄자들은 더 이상 정신적 불안에 시달릴 필요가 없게 됐다.

또 그동안 과외라는 이름으로 수난을 받았던 피해자들에게는 신원의 기회가 열리게 되었다.

돌이켜 보면 드러내 놓고 과외를 시킬 수 없었던 이 사회 지도층인사 자녀들은 과외단속을 피해 해외유학의 길에 올랐다.

그 정도에까지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몰래몰래 법을 어겨가며 과외를 시켜왔다.

이도 저도 안되는 사람들은 푸념과 한숨 속에 과외단속만을 외치는 동안 적지 않은 전과자가 배출됐다.

한번 방향을 잘못 잡은 교육정책이 얼마나 큰 폐해를 가져왔는지를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판사였기 때문에 낯선 거창 땅으로 딸을 3년간 유배유학 보내는 길을 택했던 나로서는 변호사가 된 지금 과연 그 때의 선택이 올바른 것이었는지를 자문하게 된다.

그 선택으로 인해 앞으로 손해가 생긴다면 그 배상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하는 엉뚱한 생각까지 해 본다.

어쨌든 이제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그 동안의 과외논쟁에서 치러야 했던 낭비와 시행착오를 더 이상 반복할 필요는 없게 됐다.

그 대신 우리의 관심은 공교육과 사교육이 서로 어떻게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며 상호 보완작용을 거쳐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인가에 집중돼야 한다.

단지 과외를 허용함으로써 생길지도 모를 부작용에 대비하는 것만으론 부족하다는 말이다.

과외허용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이번 기회에 공교육과 사교육에 어떠한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인 지를 비롯한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향평준화로 일컬어지고 있는 현행 교육제도가 환골탈태해 21세기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백년지대계로 제대로 설 수 있게 될 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