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其得罪于百姓,
여기득죄우백성

寧得罪于上司.
영득죄우상사

백성에게 죄를 짓느니보다 차라리 윗사람에게 죄를 짓는 편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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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탈탈등이 엮은 송사 오불전에 인용된 오불의 말이다.

오불은 일찍부터 나라의 주인은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민주국가에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공무원은 국민으로부터 나라살림을 위임받아 관장하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그리고 상사는 맡는바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가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체계의 상위 책임자이며 국민의 심부름꾼이라는 면에서는 같은 신분이다.

그런데 공무원이 원 주인인 국민의 위임사항을 망각하고 직장의 상사 눈치나 보고 국민을 홀대한다면 그것은 불충이요 배신이며 직무유기이다.

벌을 받아 마땅하다.

이병한 서울대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