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2일부터 조달청에 납품하는 업체에게 무보증으로 최고 3억원까지 빌려 준다.

대출받을 수 있는 기업은 조달청 납품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납품계약금액 범위내에서 최고 3억원까지 신용으로 빌릴 수 있다.

이미 물건을 납품한 경우에는 납품대금의 90%까지 빌릴 수 있다.

또 농협은 본사와 자회사인 남해화학 농협유통 등에 납품하고 있는 협력업체에도 연 9%대의 우대금리로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

대출금액 한도는 납품계약대금의 70%, 납품완료대금의 90%다.

농협은 조달청 납품업체에 연간 총 2천억원, 농협 협력업체에는 연간 총 1조원의 자금을 빌려줄 계획이다.

박성완 기자 psw@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