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가 허용됐다.

헌법재판소가 과외금지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이유는 간단하다.

어떤 이유로든 자녀교육권과 개인의 인격발현권을 제한하는 건 헌법의 기본권 침해라는 것이다.

과외금지는 20년동안 논란이 돼왔다.

자기돈으로 제아이 가르치는 게 죄냐와 교육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부른다는 논리가 맞선 탓이다.

사교육권 인정이 당연하다 해도 과외허용이 가져올 부작용은 심상치 않을 것이다.

고액과외로 인한 저소득층의 좌절감과 박탈감 증대는 물론 29조원에 달한다는 국민 사교육비의 급증 또한 불보듯 뻔하다.

가뜩이나 부실화된 공교육의 황폐화 또한 예견하기 어렵지 않다.

물론 고액과외및 현직교사과외의 금지,개인과외자의 등록내지 신고제 도입등을 담은 대체입법 추진등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고액과외 학부모의 자금출처를 조사하고 고액의 기준을 교사의 월평균소득 이상으로 한다는 방안도 나왔다.

그러나 현직교사 과외금지의 경우 처우개선도 안해주면서 과외도 막으면 유능한 교사들의 학교이탈만 부추길 것이라고 하는 만큼 실효를 거둘수 있을지 의문이다.

신고제를 통한 과세 역시 마찬가지다.

과외와 조기유학 열풍 모두 공교육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다.

공교육시스템을 복원시키지 못하는 한 그 어떤 사교육 방지대책도 효과를 거둘수 없다.

입시전쟁은 엄연히 존재하고 영어의 필요성 또한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 턱이 없는 까닭이다.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강구한다지만 모든 정책의 최우선순위는 죽어가는 학교를 되살리는데 두어져야 한다.

과외가 금지된 동안에도 초.중.고생의 절반이상이 과외를 하고 그결과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학교에선 잠잔다"는 말이 있는게 현실이다.

무턱대고 고3생의 모의고사 횟수를 제한해 학생들이 죄인처럼 몰래 시험을 치게 하는 식의 탁상행정을 계속하는한 공교육 마비현상은 해결되기 어렵다.

교육부가 예산타령만 하거나 대입전형 방식만 바꾸면 된다는 안일한 자세에서 벗어나 교육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교사들의 잡무라도 줄여 수업의욕을 제고시켜 주는 것이야말로 학교 정상화의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