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상태가 불량한 기업에 돈을 빌려준 부산은행과 축협중앙회 전현직 임직원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차입금상환능력에 대한 검토없이 26개 업체에 여신을 취급하게 해 1천1백81억원의 부실을 초래한 부산은행 이창희 전 행장 등 임직원 23명을 문책조치했다.

이들은 이밖에도 투자부적격 국가인 러시아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의 유가증권에 투자해 55억원의 손실을 초래했고 위험회피에 대한 고려없이 신용옵션 매도거래계약을 해 32억원의 손실을 입혔다.

또 신용상태가 불량한 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종금사로부터 부당매입해 1백16억원의 손실을 입혔고 회사채 매입대상이 아닌 회사 발행 사모사채를 부당매입해 26억원의 손실을 불렀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이창희씨 등 전 부산은행장 2명과 장승웅 전 상무이사 등 임원 4명을 문책경고하고 현 임원 1명과 직원 14명 등에게 문책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또 축협중앙회 장정환 전 부회장 등 임직원 23명도 문책 조치했다.

이들은 부실기업에 대해 채권보전대책없이 외화지급보증 등 여신을 취급하게 해 37억원의 손해를 입혔다.

또 수출실적이 전무한 기업에 무역금융을 지원해 5억원의 부실을 초래했고 수입대금을 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주에게 선하증권을 교부해 7억원의 부실을 가중시켰다.

이밖에 회원조합에 운전자금 30억원을 지원한 뒤 중앙회 출자금을로 내게 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했다.

금감원은 축협중앙회 정남시 상무이사와 장정환 전 부회장,손영창 전 상무이사에게 주의적 경고를 내리고 전현직 직원 20명에게 문책조치했다.

박민하 기자 hahaha@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