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을 하기 좋은 계절이 찾아왔다.

그러나 즐거운 여행중에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는 사람도 많다.

각종 손해를 보기도 한다.

여행보험은 이같은 위험에 대비하는데 안성맞춤인 상품이다.

여행보험은 여행기간에만 보험에 가입하므로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면서도 <>신체상해 손해 <>질병치료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손해 등을 보상해준다.

휴가철 필수 보험이라 할 수 있다.

여행보험에는 국내여행보험과 해외여행보험 두 종류가 있다.

성별 연령 등에 제한 없이 모든 여행자가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산악 등반 탐험 등 순수여행이 아닌 전문 레포츠 여행의 경우에는 일반 여행객과는 위험도가 다르므로 보험회사가 선별적으로 인수하고 있다.

국내여행보험은 여행을 떠나기 2~3일전에 보험회사 지점 영업소 대리점을 방문해 가입하면 즉시 보험증권을 발급해준다.

해외여행보험은 여행을 떠나기 1주일 전에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

단체 여행이라면 여행사에서 일괄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출발전에 보험가입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한다.

항공기를 이용할 땐 비행기 탑승전에 공항 보험서비스 창구에서 손쉽게 여행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들 보험 상품이 보상하는 손해는 다양하다.

국내여행보험은 여행중 불의의 사고로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사고로 후유장해를 입을 때,상해사고로 치료비가 발생했을 때,여행중 발생한 질병으로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등을 보상한다.

또 여행중 가입자의 과실로 다른 사람에 대한 배상책임손해가 발생해도 보험으로 처리해준다.

다만 항공기 선박 차량 총기의 소유 사용 관리에 따른 사고는 제외된다.

여행을 하다 가입자의 휴대품이 도난당하거나 파손된 경우도 각각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받는다.

해외여행 보험의 보상범위는 국내여행보험보다 더 넓다.

국내여행보험이 보상하는 피해는 물론 가입자가 행방불명돼 구조.수색비 숙박비 교통비 등 특별비용이 발생하면 1천만원이내에서 보상해준다.

항공기가 납치됐을 땐 각각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행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있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자살 범죄행위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와 전쟁 혁명 내란 소요로 인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여행중 사고가 났을 때 보상청구 절차도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

상해사고나 질병 도난사고가 발생했을 땐 병원의 치료비 영수증과 현지 경찰서에 접수한 휴대품 도난 신고서 등 입증서류를 구비해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된다.

심사후 곧바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또 손보사는 외국의 전문 손해사정 업체와 업무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 제휴업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현지 통화로 보상받는 게 가능하다.

그러나 사고가 경미하고 여행일정이 짧거나 보험금 청구에 어려움이 있으면 사고입증 서류(치료비 영수증,물품 도난 신고서 등)를 구비해 귀국후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에서 상해나 질병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해외 긴급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면 손쉽게 치료받을 수 있다.

보험증권이나 여행안내 책자 등에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나와있다.

24시간 우리말 서비스도 있다.

사고때 "컬렉트 콜"로 전화하게 되면 24시간 우리말로 여행안내,의료안내,사고처리 서비스 등을 안내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보험가입자가 해외에서 병이 난 경우 컬렉트 콜로 우리말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험회사에서 병원을 예약해주며 보험가입자는 보험증권만 병원에 제출하면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비지불보증서비스도 있다.

해외여행을 하다보면 휴대품을 잃어버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

휴대품 손해는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휴대품 1품목(1개 1조 1쌍)당 20만원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휴대품이라 하더라도 현금 유가증권 항공권 원고 설계서 동.식물 의치 콘택트렌즈 등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본인의 과실에 의한 분실,방치 등에 의한 손해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