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회사원인 김모씨는 영업을 위해 자동차를 구입한지 한달 남짓 지났다.

그러나 아직도 매번 운전석에 앉을 때 마다 사고라도 날까 신경이 여간 쓰이는게 아니다.

하지만 운전을 하다보면 언젠가는 사고를 낼 수도 있고,아니면 도리어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법.

특히 교통사고는 운전을 오래한 경력자라도 사고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고 당황하는 운전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

이런 경우엔 최소한의 처리요령만이라도 주의깊게 알아둔다면 갑작스런 사고시 침착하고 신속하게 사고를 처리할 수 있다.

간단한 인사사고에 관한 보험처리요령 5가지를 알아본다.

1)사고 직후의 조치와 상대편이 자꾸 자신에게만 사고책임을 떠넘기는 경우 =교통사고가 나면 즉시 현장에 멈춰서는 것이 중요하다.

당황한 나머지 사고현장을 벗어나게 되면 뺑소니로 오인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사고시엔 "즉시 정차"후 스프레이나 카메라 등으로 사고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정리를 해야 한다.

목격자를 확보하고 상대편 차량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며 사상자를 후송하는등 침착하게 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교통사고는 대부분 서로의 과실로 발생되고 가.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은 보험회사에서 결정하므로 상대편이 사고 책임을 떠넘긴다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거나 면허증,검사증 등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은 금물이다.

사고현장에 대해 조치를 취한 이후 경찰과 보험회사에 신고해 사고처리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게 좋다.

2)인사사고가 난후 피해자가 괜찮다고 돌아갔는데 나중에 다시 아프다고 하는 경우 =보험금을 청구하는 즉시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부상 내용이 교통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한다.

따라서 가벼운 인사사고라도 피해자의 말만 믿고 가볍게 지나치는 것 보다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

먼저 피해자로부터 다친 곳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놓던가,아니면 피해자를 인근 병원으로 데려가 X레이 촬영 등을 해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놓아야 한다.

또 피해자도 가버리고 목격자도 없는 등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신고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3)사고를 냈으나 피해자의 상태가 가벼운 것 같아 보험처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사고를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다.

합의서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사고차량 번호,사고일시 및 장소,합의금액과 함께 이후 해당 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청구권 포기문구를 기록하고 가. 피해자가 서명하면 된다.

4)사고를 낸 가해자가 연락도 잘 안되고 보상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하여 정확하게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경우 사고사실을 정확하게 증언해줄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울러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통보해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사고를 당한후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가해자에게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이 안될 때에는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한 후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한다.

사고 조사를 거쳐 가해자의 과실이 확인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5)추돌사고를 당해 보험치료를 받고 있는데 차량 파손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 통보(접수)가 안돼 있는 경우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연락하여 추가로 차량파손에 대한 사고 접수를 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가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을 때는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 사실을 통보하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다.

도움말=박종화 손해보험협회 홍보팀장

---------------------------------------------------------------

[ 자동차사고 처리 요령 ]

1.사상자 구호조치 -> 2.피해상황 확인 및 현장보존 -> 3.목격자 확보 -> 4.경찰관서 신고 -> 5.보험회사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