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운전자보험에 운전자들의 가입이 늘고 있다.

손해보험회사의 장기운전자보험은 플러스 자동자보험등 자동차종합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금과는 별도로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게 특징이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벌금 형사합의지원금 방어비용 생활안정지원금 등 각종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기가 되면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의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기때문에 인기가 높다.

특히 장기운전자보험은 주말에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최고 15배까지,무보험차나 뺑소니차량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의 최고 20배까지 고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운전자보험에서는 운전자(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던중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중에 당하는 교통상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운전자 가족들까지도 보상혜택을 입을 수 있다.

명절기간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최고 10배까지 보상해 주거나 러시아워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2배이상을 보상해주는 상품도 나와있다.

또 90일 이상 입원했을때엔 교통요양자금을 지급하거나 얼굴에 상해를 당한 경우 성형비용을 지급하기도 한다.

보험에 가입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정기적으로 차량 보수비를 지급하는 등 보상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은 것도 장점이다.

그러나 장기운전자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각 손해보험회사별로 보상내용뿐만 아니라 보험료,보험가입기간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회사의 운전자보험을 꼼꼼하게 비교해본 후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