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은행과 대형 보험.투자신탁.종금사들의 소수주주권 요건이 대폭 완화돼 소수주주들의 권리 행사가 훨씬 수월해진다.

특히 상장이 안된 생명보험, 투신사의 경우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이 일반기업의 8분의 1 수준까지 낮춰진다.

재정경제부는 소수주주권을 행사할수 있는 지분보유 비율을 상장법인의 2분의 1로 완화하는 대형 금융기관의 범위를 은행 종금 보험은 자산 2조원, 투신은 신탁자산(수탁고) 6조원으로 규정한 각 금융업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해 5월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금융기관(투신 제외)의 경우 이사해임청구권은 0.125%, 회계장부열람권은 0.25%, 주총소집청구권은 0.75%의 지분만 있으면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증권거래법상 소소주주권 행사요건이 상법상 요건의 2분의 1 수준인 까닭에 이번 조치로 대형 생보사와 투신사 등 비상장 금융기관의 경우 요건이 일반기업의 8분의 1 수준까지 완화되는 셈이다.

같은 업종의 금융기관 사이에서도 자산.자본금 규모에 따라 요건이 최고 8배까지 차이가 나게 된다.

예컨대 투신의 경우 한화투신운용은 신탁자산규모가 6조원 미만으로 상법상 원칙만 적용받아 이사해임청구권 등 행사에 1.0%의 지분이 있어야 하지만 자산 6조원이 넘고 자본금이 1천억원 미만인 현대투신운용은 4분의 1인 0.25%, 자본금도 1천억원을 넘는 한국투신은 8분의 1인 0.125%만 있으면 권리 행사가 가능해진다.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