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전원회의를 열어 SK텔레콤이 "시장점유율을 50%정도로 낮춘다"는 느슨한 조건을 붙여 신세기통신 인수허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당초 "인수후 시장점유율을 57%에서 50%로 낮춰야만 기업결합을 허용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으나 PCS업체의 인수합병(M&A)을 촉진하기 점유율 50% 축소시한을 못박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는 두 회사의 합병으로 독과점이 심화되는 문제점 이상으로 통신업계의 M&A 촉발에 비중을 두고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SK텔레콤은 신세기통신인수 후 2~5년간 시장점유율을 단계적으로 낮춰도 될 보인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합병기업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한통프리텔 등 PCS 3사와 차별화토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으로 독과점이 형성되는 경우 부실기업 인수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때를 제외하곤 불허토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SK텔레콤의 손을 들어준 이번 결정과 관련,PCS 3사가 "독점을 방조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날 호텔롯데와 일본 히카리인쇄 컨소시엄의 해태음료 인수도 향후 3년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가격을 올리는 않는다는 조건을 달아 허용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근 김수언기자 yg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