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예금자들을 겨냥한 분리과세 신상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오는 26일부터 분리과세형 신상품 "5년제 큰만족 실세예금"을 판매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상품은 1년 단위로 실세금리를 적용하고 중도해지하더라도 1년만큼 약정이율을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만기가 5년이기 때문에 고객이 원할 경우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

이자를 월 또는 연단위로 지급받을수 있어 종합과세 적용시에도 절세효과를 높일수 있도록 했다.

만기에 일시 수령하는 경우에는 회전기간별로 복리 운용해 높은 이자를 받을수 있다.

농협 관계자는 "기존 은행들의 5년제 정기예금은 금리가 연 6.5~7.5%로 실세예금보다 이율이 낮을뿐 아니라 중도해지시에는 연 4~5%의 낮은 이율을 적용받았다"며 "5년제 큰만족 실세예금은 1년단위로 실세이율이 적용하고 중도해지해도 회전기간별 약정이율이 보장되기 때문에 장기계약에 따른 손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농협이 실세금리연동상품에 적용하는 고시이율은 연 8~8.5%다.

10억원을 일반 5년제 정기예금에 가입한 고객이 1년후 중도해지하면 4천만원(세전) 이자(중도해지 이율이 4%인 경우)를 받지만 5년제 큰만족실세예금 가입자는 8천만원의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이 상품은 개인과 기업 모두 가입할수 있으며 가입금액은 3백만원이상이다.

1년단위로 회전하며 2천만원까지 세금우대도 받을수 있다.

박성완 기자 psw@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