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세일행사때 아파트 당첨권이나 외제 승용차를 경품으로 내걸지 못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달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 행위의 유형및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백화점들의 고가 경품 제공행위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예상 매출액의 1%이내에서 경품을 줄수있도록 한 현행 기준에 경품 가격을 최고 1백만원 정도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렇게 되면 값비싼 아파트나 자동차 등을 내건 경품행사를 못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백화점 등이 세일기간 예상매출액의 1% 범위내에서 가격에 관계없이 경품을 제공할 수 있어 고액 경품행사가 잇따랐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지난 97년 4월 폐지한 바겐세일 기간제한(연간 60일이내)을 부활시키는 문제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업체들이 사실상 연중 바겐세일을 하면서 가격을 할인해주는 것 처럼 속이는 경우 적지않다는 지적에 따라 여러가지 대응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