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들 고가 경품 제공행위 제한 방침"...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달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 행위의 유형및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백화점들의 고가 경품 제공행위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예상 매출액의 1%이내에서 경품을 줄수있도록 한 현행 기준에 경품 가격을 최고 1백만원 정도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렇게 되면 값비싼 아파트나 자동차 등을 내건 경품행사를 못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백화점 등이 세일기간 예상매출액의 1% 범위내에서 가격에 관계없이 경품을 제공할 수 있어 고액 경품행사가 잇따랐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지난 97년 4월 폐지한 바겐세일 기간제한(연간 60일이내)을 부활시키는 문제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업체들이 사실상 연중 바겐세일을 하면서 가격을 할인해주는 것 처럼 속이는 경우 적지않다는 지적에 따라 여러가지 대응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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