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13일 한국산 스테인레스 냉연강판에 대해 4~27%의 반덤핑관세를 물리기로 예비판정했다.

이에따라 한국에서 냉연강판을 수입하는 중국업자들은 이날부터 중국 세관에 이 관세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한다.

중국 경제무역위원회는 이날 한국 및 일본산 스테인레스 냉연강판에 대한 덤핑심사를 갖고 한국제품은 4~27%,일본제품은 26~75%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중국 정부는 오는 6월17일 최종판결을 내릴 계획이다.

앞으로 한국업체들은 20일 이내에 관련자료를 첨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업체별 반덤핑관세율은 <>인천제철 4% <>대양금속 6% <>삼원정밀금속 9% <>대한전선 12% <>삼미특수강 22% <>포항제철 27% 등이다.

스테인레스 냉연강판은 고급양식기 재료로서 우리나라의 경우,인천제출과 대한전선,삼미특수강이 대중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포항제철 중국사무소 관계자는 "아직 최종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덤핑관세율을 줄이기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베이징=한우덕 특파원 woodyhan@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