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금융감독원의 적기시정조치를 1년6개월여만에 졸업했다.

금감원은 11일 부산 경남은행이 지난 98년10월 경영개선권고 뒤 경영정상화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적기시정조치(권고)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관계자는 "두 은행은 은행권 처음으로 적기시정조치에 의한 경영정상화 성공사례이며 앞으로 신인도 제고에 따른 자금조달비용 감소,영업확충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산 경남은행은 지난해 각기 1천5백억원씩 유상증자와 1천억원씩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이에 따라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지난해말 부산은행 11.38%, 경남은행이 12.39%에 달했다.

금감원은 당초 이들 은행이 경영실태종합평가에서 자산건전성이 4등급이하(최하가 5등급)로 나타나 경영개선권고를 발동했다.

두 은행에는 1년내 BIS 비율 8%이상 달성, 자회사 정리, 유상증자 1천억원이상 실시, 부실여신 감축 등의 조건이 부과됐다.

금감원이 내리는 적기시정조치에는 <>경영개선권고(BIS 비율 8% 미만) <>경영개선요구(BIS 비율 6% 미만) <>경영개선명령(부실금융회사 또는 BIS 비율 2% 미만) 등이 있다.

두 은행외에 한빛 조흥 외환은행은 경영개선권고를, 평화 제주은행은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상태다.

오형규 기자 ohk@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