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유전자변형작물(GMO)과 관련해 1% 기준을 들고 나왔다.

10일부터 EU 전역에서 GMO성분이 이 기준을 초과하는 식품이나 첨가제에는 라벨 부착이 의무화되는 인증제도가 발효됐다는 것이다.

이 기준은 GMO성분이 탐지 (detection) 될 수 있는 최저수준이며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분석기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GMO의 표시와 관련해서는 국가간 입장이 매우 달랐다.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의 경우는 GMO 표시자체가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부당하게 무역장벽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이에 대해 EU는 표시자체가 유해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선택의 자유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양자간 입장차이의 근저를 살펴보면 매우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유해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무해하다는 입장은 수출국이고 무해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유해할 수 있다는 입장은 수입국이란 점이다.

세계 1백33개국이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GMO 교역에 관한 회의를 열어 GMO의 국가간 교역을 규제하는 소위 "생명공학 안정성 의정서"를 채택한 것이 지난 1월29일이었다.

주내용은 GMO 수출국은 선적화물에 GMO 포함 여부를 반드시 표시하고 수입국은 환경과 인체건강에 안전하다는 과학적인 충분한 근거가 없다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수입국의 분석평가 능력이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어떠한 국제적 협약도 수입국에 가져다 줄 혜택은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해 각각 내년 3월과 7월 GMO 표시 시행을 앞두고 있다.

98년 통계로 우선 국내 GMO 표시대상 수입물량은 옥수수 등 7백12만t을 초과하고 있다.

향후 채소나 곡물에까지 GMO 표시가 확대되면 GMO관련 최대 수출국이면서도 국제적으로 통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검사도 필요하다.

전세계적으로 GMO 성분을 탐지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주로 일본 제품을 수입해 사용하는 실정이다.

GMO 탐지기술과 제품까지 수입에 의존한다면 우리의 안전과 농산물 보호를 충분히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안현실 전문위원 ah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