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연구기관이 국내 연구단지에 연구소를 설립할 경우 임대료 감면, 연구개발 자금 지원, 연구소부지 우선 확보 등의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또 국내 연구단체만를 대상으로 시행해오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외국기업및 연구기관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부는 11일 대덕연구단지와 광주과학산업단지 등에 외국 연구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올해중 확정될 "과학기술 국제협력 기본계획"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연구단지에 설립되는 외국 연구기관은 설립.운영 등에 대해 정부로부터 원스톱 서비스를 받게 되며 각종 제도적 지원을 받게 된다.

과기부는 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과학기술자에 대해 소득공제기간을 확대하고, 현재 2년마다 갱신토록 돼있는 비자발급기간도 연장해줄 방침이다.

또 현재 대전시가 대덕연구단지내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컨벤션센터에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숙박시설과 교육시설 쇼핑 및 레저시설 등을 갖추기로 했다.

문유현 과학기술협력국장은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연구개발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이같은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태완 기자 twkim@ 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