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Economist 본사독점전재 ]

토머스 제퍼슨은 일찍이 지식을 습득하는 데는 어떠한 장애도 있을 수 없다는 영감 넘치는 비전을 제시했었다.

지식은 결코 혼자서 독점할 수 없으며 모든 사람이 공유해야 할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로부터 2세기가 흘러 지식이 세계경제를 좌지우지하게 된 요즘 시대에 제퍼슨의 이같은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 시장에 진출하는 데 장벽이 돼 온 경제적 요인은 다름아닌 자본이었다.

요즘처럼 아이디어가 자본인 세상에서는 이런 장벽은 사라져야 한다.

또 이에 발맞춰 독점도 자취를 감춰야만 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아이디어에 지식재산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때문에 특허시스템이 오용될 때에는 이같은 지식재산권 제도가 오히려 독점을 조장할 수 있다.

최근의 마이크로소프트(MS)사건은 지극히 일반적인 반독점 소송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MS는 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이용해 중소기업들에 불합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대기업이라는 흔한 사례다.

그러나 MS 소송은 정보기술(IT)산업이 얼마나 본질적으로 독점에 휩쓸리기 쉬운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특허는 가장 강력한 지식재산권의 형태다.

왜냐하면 특허권 소지자들은 유형적으로 드러나는 일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녹아들어있는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권리보호는 물론 아이디어를 창출한 이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줘 창의성을 더욱 도모키 위함이다.

1990년대는 특허의 번성기였다.

지난해 미국에서 나온 특허수는 16만1천개로 10년전의 두 배나 된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지식의 가치가 비약적으로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한편으론 새로운 종류의 특허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즉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유전공학,최근의 인터넷 비즈니스모델(BM)에 이르기까지 예전에는 특허 대상의 범주에 들지 못했던 아이디어나 기술들이 특허를 따내고 있다.

미국의 특허사무소는 기본 조건만 만족시킨다면 굳이 이런 분야에도 특허를 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의문이 대두된다.

2세기에 걸쳐 간신히 변화된 법이 요즘같이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시대에도 맞느냐는 것이다.

예전같은 강력한 권리보호가 인터넷 시대에는 더이상 절실히 요청되지 않을수도 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인터넷은 훌륭한 아이디어들이 자유로이 흘러다닐 수 있는 비특허영역이었다.

현재 미국 특허법의 문제점은 기술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여러가지 인센티브들을 차별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아이디어가 상품으로 개발돼 시장에 나오기까지 엄청난 시간과 돈이 소요돼 개발된 신약이나,목욕을 하다 우연히 떠오른 아이디어나 모두 똑같은 수준의 보호를 받고 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조차(그는 인터넷 유통업계에 새바람을 일으킨 주인공이자 몇가지 BM 특허까지 소지한 인물이다) 최근 공개서한에서 소프트웨어나 BM이 특허를 받을 경우 다른 분야보다 짧은 특허적용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새로운 것을 발명한 이들은 물론 자신의 아이디어와 기술에 대해 어느 정도의 법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보호를 받아서는 안된다.

미국은 한가지 규칙을 모든 경우에 적용시키는 식의 특허시스템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

특허는 사업의 형태와 규모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을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다가는 전체 시스템이 망가지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4월8일자

정리=고성연 기자 amazingk@ 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