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변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보험공사가 취급하는 환(환)변동보험이 겉돌고 있다.

6일 산업자원부와 수출보험공사에 따르면 환변동보험을 4월부터 중소수출기업에 적용키로 했으나 보험료 산정기준과 전산프로그램등을 마련하지 못해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

지난 2월21일부터 대기업들이 중장기 자본재를 수출할때 이 보험을 활용토록 했으나 이들 대기업도 아직 이용실적이 없다.

플랜트같은 대형 자본재를 수출하는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보험료가 정해지는 때에 맞춰 자신들에 대한 보험료도 재조정될 것으로 예상,가입을 늦추고 있다.

최근 환율이 급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변동보험판매가 늦어짐에 따라 중소수출기업들은 고스란히 환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수출보험공사는 "보험료 산정기준 등을 마련해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등에 통보한 상태"라며 "중소수출기업들에 대해 가급적 17일께부터 판매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변동보험은 수출기업이 수출입찰후부터 대금결제시점 사이에 발생하는 환율변화로 인해 손해를 봤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수출계약때보다 환율이 하락(원화가치 상승)해 원화로 받는 대금이 줄어들면 그 만큼을 수출보험공사에서 보험금으로 타게 된다.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