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외적으로 도메인을 둘러싼 분쟁이 급증하면서 도메인 관리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도메인은 먼저 등록한 사람이 임자라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였다.

그러나 최근들어 관련 국제기구(ICANN:국제 인터넷주소관리기구,WIPO:세계 지식재산권기구)나 미국 등의 판례가 기업의 상표권을 폭넓게 인정해주는 쪽으로 흐름이 변하고 있다.

이같은 흐름에 따라 외국기업들은 자신의 회사이름 또는 서비스와 유사한 도메인에 대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법적인 대응을 해 분쟁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 도메인 관리제도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3만3천원의 수수료와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아무런 제한없이 등록해 주도록 돼 있다.

국내외 유명기업의 상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법적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국내 도메인 등록수는 1년전 3만6천여개에 불과하던 것이 36만개로 폭증했고 이중 상당수는 분쟁에 휘말릴 소지를 안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그나마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도메인을 삭제하는 제도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돼 도메인에 대한 사후관리는 전무한 상태다.

자기 회사이름이나 심지어 자기이름이 남의 도메인으로 등록돼 장기간 방치돼도 손을 쓸 수 없게 돼 있다.

따라서 향후 예상되는 분쟁을 줄이고 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 도메인이 합리적으로 활용되도록 관련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등록시 형식적 요건뿐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도 심사해 등록 전단계에서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한편 분쟁발생시 재판없이도 문제를 풀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일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일정기간 사용 실적없이 방치될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